-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II유형 |
---|---|
|
|
지원 절차
순서 | 내용 |
---|---|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